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계좌이체 실수했을 때 돈 돌려받는 방법

by 포인트 에디터 2026. 1. 6.

잘못 보낸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모바일 뱅킹이나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다 보면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받는 사람을 착각해서 실수로 송금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자주 이체하는 계좌가 아닌 경우,
단 몇 초의 부주의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이 잘못 입금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를 미리 알아두면
당황하지 않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체 실수 상황 구분하기

계좌이체 실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존재하지 않는 계좌로의 이체 시도이며,
둘째는 존재하는 타인의 계좌로 잘못 송금한 경우입니다.

  • 존재하지 않는 계좌의 경우, 이체 자체가 되지 않고 즉시 오류로 반환되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문제는 실제로 존재하는 계좌에 송금이 완료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경우에 따라 법적 조치를 동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을 통한 반환 요청 절차

실수로 타인 계좌로 송금했을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당 은행에 연락해 착오송금 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전화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요청할 수 있으며,
은행은 송금받은 사람에게 연락해 자발적인 반환 여부를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다음 절차에 따라 반환을 시도합니다:

  1. 송금인의 반환 요청 접수
  2. 수취인에게 연락 → 반환 동의 여부 확인
  3. 수취인이 동의하면 자동 환급 처리
  4. 동의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 추가 조치 안내

은행은 수취인의 정보를 임의로 제공하지 않으며,
수취인이 거절하거나 응답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반환 거부 시 어떻게 해야 하나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1
년부터는 정부가 운영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
보다 간편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제도는 금융감독원 산하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며,
송금인이 직접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5년 이내의 착오송금 건이며, 건당 1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반환지원 신청을 하면, 법적 절차 없이도
진흥원이 수취인에게 직접 반환 요청 및 회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반환지원 제도 이용 방법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하려면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착오송금 반환지원’ 메뉴에 접속해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착오송금 관련 거래 내역서
본인 신분증 사본
반환 요청서 및 동의서 양식

신청 후 진흥원은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반환 협의를 시도하며,
최대 6개월 이내 반환 여부가 결정됩니다.
수취인이 끝까지 반환을 거부하거나,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민사소송 지원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실수를 줄이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계좌이체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송금 전 반드시 받는 사람의 이름과 계좌번호를 재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은행 앱 대부분은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예금주 이름을 보여주므로,
꼭 맞는지 확인 후 송금 버튼을 누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주 송금하는 계좌는 ‘자주 쓰는 계좌’에 등록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입금 확인을 서두르지 말고,
정확한 정보를 한 번 더 체크하는 것이
착오송금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