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보낸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모바일 뱅킹이나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다 보면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받는 사람을 착각해서 실수로 송금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자주 이체하는 계좌가 아닌 경우,
단 몇 초의 부주의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이 잘못 입금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를 미리 알아두면
당황하지 않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체 실수 상황 구분하기
계좌이체 실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존재하지 않는 계좌로의 이체 시도이며,
둘째는 존재하는 타인의 계좌로 잘못 송금한 경우입니다.
- 존재하지 않는 계좌의 경우, 이체 자체가 되지 않고 즉시 오류로 반환되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문제는 실제로 존재하는 계좌에 송금이 완료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경우에 따라 법적 조치를 동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을 통한 반환 요청 절차
실수로 타인 계좌로 송금했을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당 은행에 연락해 착오송금 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전화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요청할 수 있으며,
은행은 송금받은 사람에게 연락해 자발적인 반환 여부를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다음 절차에 따라 반환을 시도합니다:
- 송금인의 반환 요청 접수
- 수취인에게 연락 → 반환 동의 여부 확인
- 수취인이 동의하면 자동 환급 처리
- 동의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 추가 조치 안내
은행은 수취인의 정보를 임의로 제공하지 않으며,
수취인이 거절하거나 응답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반환 거부 시 어떻게 해야 하나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정부가 운영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
보다 간편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제도는 금융감독원 산하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며,
송금인이 직접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5년 이내의 착오송금 건이며, 건당 1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반환지원 신청을 하면, 법적 절차 없이도
진흥원이 수취인에게 직접 반환 요청 및 회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반환지원 제도 이용 방법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하려면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착오송금 반환지원’ 메뉴에 접속해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착오송금 관련 거래 내역서
• 본인 신분증 사본
• 반환 요청서 및 동의서 양식
신청 후 진흥원은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반환 협의를 시도하며,
최대 6개월 이내 반환 여부가 결정됩니다.
수취인이 끝까지 반환을 거부하거나,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민사소송 지원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실수를 줄이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계좌이체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송금 전 반드시 받는 사람의 이름과 계좌번호를 재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은행 앱 대부분은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예금주 이름을 보여주므로,
꼭 맞는지 확인 후 송금 버튼을 누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주 송금하는 계좌는 ‘자주 쓰는 계좌’에 등록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입금 확인을 서두르지 말고,
정확한 정보를 한 번 더 체크하는 것이
착오송금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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