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및 할인 제도 안내
자동차세란 무엇인가자동차세는 자동차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차량의 배기량, 차종, 연식 등에 따라 연 2회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기본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각 지자체가 고지서를 통해 납부를 안내합니다.하지만 자동차세는 1월에 미리 연납 신청을 하면 일정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이 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10% 가까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자동차세 연납 제도란?‘연납’이란 자동차세를 연 2회 분납하지 않고, 1월에 한꺼번에 선납하는 제도입니다.이 제도를 통해 납부 시, **세액 일부가 공제(할인)**됩니다.1월 연납 시 약 9.15% 세액 할인3월, 6월, 9월에도 분기별 연납 가능단, 할인율은 1월이 가장 높고, 분기별로 점점 낮아짐2026년 기준 할인..
2026.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