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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분실물 찾는 방법 (서울교통공사 기준)

by 포인트 에디터 2026. 1. 29.

지하철에서 분실물이 발생했을 경우

서울 지하철을 이용 중 물건을 분실했다면,
서울교통공사 유실물 처리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또는 전화로 분실물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분실 위치와 시점, 물품의 종류에 따라 보관 장소가 달라지므로,
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은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며,
유실물은 역무실 → 유실물센터 순으로 이관되어 처리됩니다.

지하철 분실물 처리 흐름

서울교통공사 지하철에서 분실된 물품은 다음 순서로 처리됩니다.

  1. 분실 즉시 해당 역의 역사무실에서 보관
    • 고객이 바로 역무실에 문의하면, 역내 보관 중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2. 보관 기간 경과 후 유실물센터로 이관
    • 보통 분실일로부터 1~2일 내 서울교통공사 유실물센터로 이동
  3. 유실물센터에서 등록 후 온라인 조회 가능
    • 물품 사진, 습득 위치, 습득 시간 등 정보 확인 가능
  4. 보관 기한 경과 시 경찰서로 인계
    • 7일 이상 보관 후 미수령 시 관할 경찰서 유실물 센터로 이동

온라인으로 분실물 조회하는 방법

서울교통공사는 공식 유실물 검색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 방법으로 누구나 분실물 조회가 가능합니다.

  1. 서울교통공사 유실물센터 홈페이지 접속
  2. 습득물 검색 메뉴 이용
    • 날짜별·지하철 호선별·물품 종류별로 검색 가능
    • ‘카드’, ‘가방’, ‘전자기기’, ‘지갑’ 등 분류 선택 가능
  3. 검색 결과 확인 후 보관처 확인
    • 유실물 보관장소, 연락처, 습득일자가 함께 표시됨
    • 유실물 사진이 등록된 경우 실제 물건 확인도 가능
  4. 직접 전화 문의 가능
    • 해당 유실물 담당역 또는 유실물센터로 직접 전화 가능
    • 대표번호: 1577-1234 (서울교통공사 고객센터)

서울교통공사 유실물센터 정보

  • 명칭: 서울교통공사 유실물 종합센터
  • 위치: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200 (서울메트로 본사 내)
  •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주말·공휴일 휴무)
  • 전화번호: 02-6311-9400

※ 유실물 방문 수령 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이 필수이며,
보관 기간 이후 물품이 경찰서로 이관되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청 유실물 종합포털 연계 확인 방법

유실물센터 보관 기간이 지나 경찰서로 이관된 물품은
**
경찰청 유실물 포털 ‘로스트112’**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사이트 주소: https://www.lost112.go.kr
  • 서울지하철 습득물은 대부분 자동 연계되어 등록됨
  • 실명 인증 없이도 검색 가능

경찰서로 이관된 물품은 별도 보관 절차가 적용되므로,
가급적 유실물센터 이관 전 빠르게 확인하고 수령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및 실물 수령 시 절차

  • 보관 장소 방문 시 신분증 필수 지참
  • 타인의 물품 수령 시 위임장 필요
  • 고가 물품이나 전자기기는 담당 부서 확인 필수
  • 식품류, 음료류, 파손된 물품은 폐기될 수 있음

또한, 동일 물건이 여럿 있는 경우에는 습득 시각·위치·세부 정보로 확인 절차가 진행되며,
본인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정보(기기 케이스, 사진, 내부 내용 등)를 제시해야 합니다.

분실 시 빠른 대응이 가장 중요

지하철에서 물건을 잃어버렸을 경우,
분실 즉시 해당 역에 문의하고, 1~2일 후에는 유실물센터를 통해 온라인 조회를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유실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온라인 검색 시스템과 고객센터를 통해 손쉽게 조회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관 기간이 지나면 경찰서로 이관되기 때문에,
지체 없이 처리하는 것이 분실물 회수 확률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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